현금

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

○ 영농편의 도모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 (농업경영체등록 농가, 필지 필수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농지소재지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견적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상록구 도시주택과(신청)/031-481-5314
    단원구 도시주택과(시내 신청)/031-481-6313
    단원구 도시주택과(대부동신청)/031-481-6645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3조),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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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