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
○ 영농편의 도모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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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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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 (농업경영체등록 농가, 필지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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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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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농지소재지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-
구비 서류
신청서, 견적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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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안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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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상록구 도시주택과(신청)/031-481-5314
단원구 도시주택과(시내 신청)/031-481-6313
단원구 도시주택과(대부동신청)/031-481-6645 -
근거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3조),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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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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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