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[경기도 동두천시]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

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제비 청구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: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시술 중 원외약처방을 받은 자
    ○ 지원내용: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처방 비용 지원
    ○ 지원방법: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(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)

  • 지원 대상

   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: 동두천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
    - e보건소(단,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통지서를 e보건소로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)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확인서(병원 발급)
    2. 처방전
    3. 약제 이름 및 금액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또는 약제비 상세내역서(반드시 처방전과 날짜 동일해야 함)
    4. 본인명의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동두천시

  • 문의처

    동두천시보건소/031-860-3398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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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