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신혼부부· 청년 전·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
❍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·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% ~ 1.5%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(최대 2회 신청가능/ 매년 신청)

  • 지원 내용

    ❍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·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% ~ 1.5%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(최대 2회 신청가능/ 매년 신청)

  • 지원 대상

    (신혼부부)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㎡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% 이내 가구
    (청년) 만19~만39세 이하 청년 중 60㎡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% 이내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혼부부
    1.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1부
    2. 혼인관계증명서(신청인) 1부.
    3. 주민등록등본(신청인) 1부.
    4.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) 1부
    5. 부채증명원 1부.(직인필수)
    6. 금융거래확인서 1부.(직인필수)
    - 5,6번 ‘주택전세자금(대출용도)’ 및 ‘대출금액(대출잔액)’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
    7. 소득금액증명원 1부(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)
    8. 주민등록초본 (신청인 및 배우자) 각 1부
    9.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인 및 배우자) 1부
    10. 주택소유확인서(신청인 및 배우자) 각 1부(청약홈)
    11.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
    청년
    1.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1부
    2. 주민등록등본(신청인) 1부
    3.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) 1부
    4. 부채증명원 1부.(직인필수)
    5. 금융거래확인서 1부.(직인필수)
    - 4,5번 ‘주택전세자금(대출용도)’ 및 ‘대출금액(대출잔액)’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
    6. 소득금액증명원 1부
    7. 주민등록초본 1부
    8.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9. 혼인관계증명서 1부
    10. 주택소유확인서(신청인) 1부(청약홈)
    11.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동두천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1-860-2377

  • 근거 법령

   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(제2조),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3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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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