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생활이 어려운 등록장애인에게 휄체어(전동, 수동),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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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휠체어(전동, 수동), 전동스쿠터의 타이어, 모터, 컨트롤러, 배터리 등 수리 및 소모품 교체
○ 수급자·차상위 연 20만원 이내 / 일반 연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지원 -
지원 대상
○ 동두천시 거주 등록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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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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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동두천시 지체장애인협회, 교통장애인협회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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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동두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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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두천시청 장애인복지팀/031-860-21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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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동두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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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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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