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축산농가 톱밥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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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수분조절제(톱밥)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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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소, 닭, 돼지 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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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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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청 농업축산과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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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동두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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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유통팀/031-860-23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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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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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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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