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

다문화 가족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국 방문이 어려운 가정을 선발하여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생활 유지와 한국사회 적응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소요 경비 지원
    - 4가정, 각 가정당 왕복항공료 및 여행자 보험료 300만원 이내 지원(기타 경비는 개인부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3년 이상 동두천시 거주, 3년 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. 상반기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동두천시가족센터에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동두천시

  • 문의처

    이민사회지원팀/031-860-2370

  • 근거 법령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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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