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
다문화 가족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국 방문이 어려운 가정을 선발하여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생활 유지와 한국사회 적응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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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소요 경비 지원
- 4가정, 각 가정당 왕복항공료 및 여행자 보험료 300만원 이내 지원(기타 경비는 개인부담) -
지원 대상
○ 3년 이상 동두천시 거주, 3년 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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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5. 상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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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동두천시가족센터에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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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동두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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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이민사회지원팀/031-860-23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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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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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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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