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
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과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지원하고, 재입원 예방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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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: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
○ 응급후송비: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-
지원 대상
○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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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월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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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(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) -
구비 서류
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
등본
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, 전월세 계약서 등
외래진료비영수증 -
소관 기관
경기도 동두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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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31-863-36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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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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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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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