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

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과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지원하고, 재입원 예방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: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

    ○ 응급후송비: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월 15일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(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)

  • 구비 서류

   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
    등본
 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, 전월세 계약서 등
    외래진료비영수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동두천시

  • 문의처

  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31-863-3632

  • 근거 법령

   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