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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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설,추석 각 5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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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순직공무원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.19혁명사망자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특별공로순직자, 특별공로상이자, 특별공로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, 보훈보상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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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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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국가유공자증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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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평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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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8024-30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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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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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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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