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
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여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지원내용 : 연 최대 200만 원/ 최대 24개월/ 생애 1회
    - 연 2회 지급,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% 이내(1회 최대 100만 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① (연령) 공고일 기준 19세 ~ 39세이하 청년 세대주
    ② (주소)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
    ③ (주택)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
    - 전세: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    - 월세: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이하, 전‧월세 전환율 6.3%*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    *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(경기도, 2024)
    ④ (소득)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    ⑤ (재산)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,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2,158만원 이하 ※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(39세 이하, 2025)
    ⑥ (대출) 대출 시 용도가 전‧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년은 신규 대상자 미 모집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지원신청서
 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    ③ 주민등록등본
    ④ 가족관계증명서
   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
   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
    ⑦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
    ⑧ 신분증 및 통장 사본
    ⑨ 금융거래확인서
    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(전국/취득세(부동산), 재산세(건축물, 주택))
    ※발급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, 필요시 추가로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.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평택시

  • 문의처

    청년정책과/031-8024-3077

  • 근거 법령

   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(제1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3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 신규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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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