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-
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(1회)
( *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) -
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
-
신청 기한
사망일로부터 1년이내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경기도 평택시
-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8024-3043
-
근거 법령
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