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(1회)
    ( *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평택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1-8024-3043

  • 근거 법령

   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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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