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19세 ~ 39세 청년 1인 가구(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)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월 20만원 월세 지원(생애 1회)
    -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

    ○ 제공기간 : 최대 12개월

  • 지원 대상

    ① (연령) 19세 ~ 39세* 청년
    * (공고일(3. 23.) 기준)1986년 3월 24일 ~ 2007년 3월 23일 출생
    (공고일 변경 시 해당 연령 생년월일 달라질 수 있음)
    ※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
    ② (주소)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
    ③ (거주)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
    ­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,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(확정일자 날인 포함)
    ­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, 다중 주택, 상가 등의 경우 신청 불가(단, 고시원 예외)
    ※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, 전세는 신청 제외됨
    ④ (소득)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(※ 1인 가구 3,077,086원)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-04-06 ~ 2026-04-17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지원신청서(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)
   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)
    ③ 주민등록등본(세대원 이름, 주민등록번호, 관계, 전입일 포함)
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(신청인 기준)
    (발급) -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http://efamily.scourt.go.kr)
    - 행정복지센터
   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
    • 금액 및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고 제출
    •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, ‘해당내역 없음’ 으로 발급
    (발급) - 신용정보원(http://www.credit4u.or.kr)
    ⑥ (확정일자가 날인된)임대차계약서 사본
    •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고시원, 무보증 월세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, 입실확인서, 등기부등본 등 대체하여 제출
    ⑦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(월세 30만원 이상인 신청자에 한함)
   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)
    • 과세기간: 2025 ~ 2026년, 전국 전체세목 1부
    • 과세 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제출
    (발급) - 행정복지센터, 위텍스(www.wetax.go.kr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평택시

  • 문의처

    청년정책과/031-8024-3078

  • 근거 법령

   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(제1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3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