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-
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(매월)
- 지급일: 매월 20일 지급(토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-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-
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 보호 아동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경기도 평택시
-
문의처
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-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