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(매월)
    - 지급일: 매월 20일 지급(토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    -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정위탁 보호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평택시

  • 문의처

    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5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