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신체적,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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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(신체,가사,사회활동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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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지원 수급자 중 일정 자격 조건(1인,취약가구,학교,직장생활 등)을 갖춘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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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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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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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평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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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/031-8024-33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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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(제11조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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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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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