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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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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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(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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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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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또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(거동불편으로 보행기 지원 필요성 명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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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평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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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평택시청 노인복지과/031-8024-3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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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(제13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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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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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