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
-
지원 내용
○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,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
○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%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,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-
지원 대상
○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경기도 평택시
-
문의처
주택과/031-8024-4671
-
근거 법령
주거기본법(제115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