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(기저귀, 위생매트 등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상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(집에 거주하는) 치매환자
    ※ 신청일 기준 1년 제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)
    -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, 지원 제외
    ※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~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(시설 입소 시 제외)

    ○ 지원물품 : 겉기저귀, 속기저귀, 물티슈,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(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)

    ○ 방법 : 센터방문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대상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(집에 거주하는) 치매환자
    ※ 신청일 기준 1년 제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)
    ※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~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평택치매안심센터, 안중보건지소/송탄치매안심센터 : 서류 지참 후 내소

  • 구비 서류

    -치매진단서, 소견서 또는 치매처방전(치매상병코드 포함)
    -신분증(대상자 및 신청자)
    -(가족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    (후견인) 후견등기사항증명서
    (재직자) 신청자의 재직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평택시

  • 문의처

    평택치매안심센터/031-8024-4399
    안중보건지소/031-8024-8658
    송탄치매안심센터/031-8024-7302

  • 근거 법령

    치매관리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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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