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어선보험 가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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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어선의 침몰, 충돌, 화재 등 각종 재해발생 시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의 건조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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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해면 어선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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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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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수협에서 어선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
(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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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평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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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항만수산과/031-8024-89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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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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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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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