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어선보험 가입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어선의 침몰, 충돌, 화재 등 각종 재해발생 시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의 건조 비용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해면 어선어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수협에서 어선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
    (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평택시

  • 문의처

    항만수산과/031-8024-8963

  • 근거 법령

 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