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(1식 10,000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
    -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, 차상위 계층 아동
    - '한부모가족지원법'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    - '긴급복지지원법'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    - 보호자의 사망, 가출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    - 기준중위 소득 52% 이하 가정의 아동
    -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(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)
    -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신청(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/ www.bokjiro.go.kr)
    -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(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)

  • 구비 서류

    결식아동 급식신청서,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)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평택시

  • 문의처

  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3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