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치매 조기 검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상 : 지역주민

    ○ 절차 : 1단계 선별검사 → 2단계 진단검사 → 3단계 감별검사
    - 1단계: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/ 인지선별검사 / 치매안심센터
    - 2단계: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/ 신경심리검사, 전문의 진료 /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
    - 3단계: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/ 혈액검사, 뇌영상 촬영 등 / 협약병원

    ※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역주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
    - 평택치매안심센터,안중보건지소/송탄치매안심센터 : 신분증 지참하여 내소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평택시

  • 문의처

    평택치매안심센터/031-8024-4399
    안중보건지소/031-8024-8658
    송탄치매안심센터/031-8024-7302

  • 근거 법령

    치매관리법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200% 초과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