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(1인당 매월 5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
    -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(단,'18.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)
    - 보호종료일 기준으로,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.
    2.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.
    3.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.(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"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"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평택시

  • 문의처

    아동복지과/031-8024-3094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3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~ 만 18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