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
    - 학습재료비 : 초·중·고 재학생 2만원 지원(매월 지급/연 12회)
    - 특별위로비 :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(연 4회)
    - 교육보호비 :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·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
    - 참고서비 : (초등) 연 20천원 / (중등) 연 30천원 / (고등) 연 50천원
    - 체험학습비 : 초·중·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(횟수 제한 없음)
    - 대학진학준비금 :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(1인/1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
    - 다만,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<고등교육법>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(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)까지 지원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

  • 구비 서류

    각 항목에 맞는 신청서, 영수증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평택시

  • 문의처

    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5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