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

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, 가사활동 및 사회활동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(신체·가사·사회활동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O 장애인활동지원 국지원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[중증장애인(구 장애 1~3급) 중 종합조사(X1) 330점 이상 최소 10시간 ~ 최대 60시간]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평택시

  • 문의처

  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/031-8024-3321

  • 근거 법령

   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(제11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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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