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
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, 가사활동 및 사회활동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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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(신체·가사·사회활동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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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O 장애인활동지원 국지원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[중증장애인(구 장애 1~3급) 중 종합조사(X1) 330점 이상 최소 10시간 ~ 최대 60시간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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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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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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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평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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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/031-8024-33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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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(제11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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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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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