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
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,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경기도 내 거주시설(개인시설 포함)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모집공고 게시 예정(2026년 하반기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평택시

  • 문의처

  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/031-8024-3134

  • 근거 법령

   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(제11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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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