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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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,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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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경기도 내 거주시설(개인시설 포함)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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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모집공고 게시 예정(2026년 하반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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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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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평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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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/031-8024-31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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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(제11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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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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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