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
-
지원 내용
○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, 질병,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
-
지원 대상
○ 해면 어선어업인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
(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경기도 평택시
-
문의처
항만수산과/031-8024-8963
-
근거 법령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