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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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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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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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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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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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평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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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8024-30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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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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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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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