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급대상(아래 기준 모두 충족)
    -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)
    -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(보호기간 합산 가능) 거주하며,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
    ○ 지원금액 : 1,500만원
    ○ 지급방법 : 2차에 걸쳐 지급
    - (1차) 퇴소한 년도에 1,000만원 지원
    - (2차)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(아래 기준 모두 충족)
    -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)
    -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(보호기간 합산 가능) 거주하며,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가정위탁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1차 지원 신청시
    1.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.
    2.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.(증빙관련 서류 제출)
    3.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.
    4. 1차 의무교육확인서(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)5. 보호종료확인서 1부.
    5.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

    ○ 2차 지원 신청시
    1.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.
    2.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(전월세 계약서, 각종 고지서,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)
    ※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
    3. 2차 의무교육확인서(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)
    4.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.
    5.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평택시

  • 문의처

    아동복지과/031-8024-3094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3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~ 만 18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