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축산도우미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축산도우미(헬퍼)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평택시

  • 문의처

   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/031-8024-38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