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축산도우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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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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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축산도우미(헬퍼)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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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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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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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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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평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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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/031-8024-38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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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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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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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