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

병역법에 따라 현역병, 보충역, 대체역,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(소집)하는 광명시민에게 1인 10만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하여 복리 증진 및 병역 의무 이행 격려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급 대상
    - 현역병, 보충역, 대체역,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(소집)하는 광명시민
    ※ 입영(소집)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
    ※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(중복신청 불가)

    ○ 신청 기간 : 입영(소집)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(소집)일 전까지
    ※ 부득이한 경우로 상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, 입영(소집)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청 가능

    ○ 지급 내용
    - 1인 100,000원 지급(광명사랑화폐)
    -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대상
    - 현역병, 보충역, 대체역,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(소집)하는 광명시민
    ※ 입영(소집)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
    ※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(중복신청 불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: 정부24 접속 → '광명시 입영지원금' 검색 → 신청하기
    ○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→ 관련서류 및 신분 확인 → 지원금 신청 접수 → 최대 10일 이내 입영지원금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공통
    - 광명시 입영지원금 신청서
    - 입영통지서
    ※ 입영통지서가 없는 경우 : 병적증명서 등 입영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 구비

    ○ 본인 신청
    - 신분증

    ○ 대리 신청
    - 대리인 신분증
    - 대상자 주민등록표 초본
    - 입영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(ex. 가족관계증명서 등)
    ※ 대리신청의 범위 :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직계존비속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    ※ 부득이한 사유로 위 범위의 대리인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광명시

  • 문의처

    광명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/02-2680-2148

  • 근거 법령

    병역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남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32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