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-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% 지원 (자부담10%)
    - 농작물(60여종)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
    - 가입 문의 :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
    ○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.5%지원 (자부담 12.5%)
    -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, 농기계 종류·연식 등에 따라 상이
    - 가입문의 :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
    ※ 참고) 광명농협(☎02-2169-8040)

  • 지원 대상

    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,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농협에서 보조금 청구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광명시

  • 문의처

    광명시 도시농업과/02-2680-2353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(제19조), 농어업재해보험법(제20조), 농어업재해보험법(제7,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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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