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인-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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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% 지원 (자부담10%)
- 농작물(60여종)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
- 가입 문의 :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
○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.5%지원 (자부담 12.5%)
-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, 농기계 종류·연식 등에 따라 상이
- 가입문의 :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
※ 참고) 광명농협(☎02-2169-8040) -
지원 대상
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,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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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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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농협에서 보조금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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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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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광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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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명시 도시농업과/02-2680-23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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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어업재해보험법(제19조), 농어업재해보험법(제20조), 농어업재해보험법(제7,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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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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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