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공익직불금(면적직불금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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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O 지급농지
종전의 쌀・밭・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
(쌀직불) ’98.1.1~’00.12.31일까지 논농업(벼, 연근, 미나리,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.)에 이용된 농지
(밭직불) ’12.1.1~’14.12.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
(조건불리직불) ‘03.1.1~’05.12.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-
지원 대상
O 지급대상 농업인
- 「농업경영체육성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-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㎡ 이상(폐경 및 휴경 제외)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
- 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「농업농촌공익직불법」 시행령 제5조에 따른 ’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‘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-
신청 기한
3~4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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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
-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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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광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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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명시 도시농업과/02-2680-23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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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,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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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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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