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공익직불금(면적직불금 지급)

  • 지원 내용

    O 지급농지
    종전의 쌀・밭・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
    (쌀직불) ’98.1.1~’00.12.31일까지 논농업(벼, 연근, 미나리,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.)에 이용된 농지
    (밭직불) ’12.1.1~’14.12.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
    (조건불리직불) ‘03.1.1~’05.12.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

  • 지원 대상

    O 지급대상 농업인
    - 「농업경영체육성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    -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㎡ 이상(폐경 및 휴경 제외)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
    - 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「농업농촌공익직불법」 시행령 제5조에 따른 ’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‘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3~4월 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-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
    -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광명시

  • 문의처

    광명시 도시농업과/02-2680-2353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,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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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