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: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,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

    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단독주택) :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

    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공동주택) : 관내 공동주택(아파트)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: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

    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단독주택) : 관내 단독주택

    ○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(공동주택) : 관내 공동주택(아파트)

  • 신청 기한

   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,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(미니태양광)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(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)
    ○ (주택지원사업)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업체가 에너지공단에 신청서 제출
    (https://nr.energy.or.kr/A0/GN_00/GN_00_00_020.do 매년 업체가 달라질 수 있음)
    ○ (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)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(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재생에너지 사업별 참여 신청서
    -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
    - 관리사무소 동의서(미니태양광 기준), 입주자 1/2 동의(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 기준)
    -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
    - 건축물대장
    - 본인사실확인서(인감증명서)
    - 보조금 지급 신청서
    -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
    - 준공사진
    - 설치완료 확인서
    - 설치확인 현장점검표
    - 참여 신청 및 보조금 수령 위임장
    - 청렴 이행서약서
    -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점검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광명시

  • 문의처

    탄소중립과/02-2680-6480

  • 근거 법령

   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