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비 지원

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에 등록 되어 있는 다양한 취약 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 등) 아동들에게 치과 검진 및 치료를 제공하는 사업
치과 치료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여 일반 아동들과의 구강건강 격차 최소화 실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아동 200명

    ○ 지원내용 : 예방처치(실란트, 불소) 및 치료(보철 및 신경치료 등)

    ○ 지원형태 :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결연맺은 치과에 가서 치료 후 보건소로 의료비 청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역아동센터에 입소자(저소득층 및 다문화, 한부모가정, 장애, 일반 등) 및 그룹홈 입소자(24시간 공동생활가정 아동) 200명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2.9 ~ 2026.3.2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치과 의료비 청구 : 보건소 방문 및 우편으로 원본 접수
    -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: 이메일 신청(신청 명단 제출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기관 제출서류
    - 의료기관(치과): 구강검진결과서 및 치료계획서, 치료비 청구서 및 진료기록부
    -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: 사업신청서 및 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광명시

  • 문의처

    광명보건소 보건정책과/02-2680-5540

  • 근거 법령

    구강보건법(제7조), 국민건강증진법(제1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2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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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