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비 지원
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에 등록 되어 있는 다양한 취약 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 등) 아동들에게 치과 검진 및 치료를 제공하는 사업
치과 치료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여 일반 아동들과의 구강건강 격차 최소화 실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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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아동 200명
○ 지원내용 : 예방처치(실란트, 불소) 및 치료(보철 및 신경치료 등)
○ 지원형태 :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결연맺은 치과에 가서 치료 후 보건소로 의료비 청구 -
지원 대상
○ 지역아동센터에 입소자(저소득층 및 다문화, 한부모가정, 장애, 일반 등) 및 그룹홈 입소자(24시간 공동생활가정 아동) 20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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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.2.9 ~ 2026.3.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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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치과 의료비 청구 : 보건소 방문 및 우편으로 원본 접수
-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: 이메일 신청(신청 명단 제출) -
구비 서류
○ 신청기관 제출서류
- 의료기관(치과): 구강검진결과서 및 치료계획서, 치료비 청구서 및 진료기록부
-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: 사업신청서 및 동의서 -
소관 기관
경기도 광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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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명보건소 보건정책과/02-2680-55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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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구강보건법(제7조), 국민건강증진법(제1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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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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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2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