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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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여성장애인 출산금 지원 : 120만원(1회) / 예산 범위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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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
- 여성장애인 출산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, 사산한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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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복지로 온라인 신청(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만 해당) -
구비 서류
○신청인 제출서류
-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
-출생증명서(출생등록시 제출 불필요)
-사산의 경우 의료기관 발행 사산 진단서 -
소관 기관
경기도 광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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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2680-22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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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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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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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