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(1차, 2차 분할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시설에서 관리

  • 구비 서류

    -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
    -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(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)
    -아동 명의 통장사본
    -의무교육확인서(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)
    -개인정보 수집·이용제공동의서(유효기간 : 보호종료 후 5년)
    -보호종료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광명시

  • 문의처

    여성가족과/02-2680-6198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19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