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임산부 산전 및 기형아 검사비 지원
-
지원 내용
○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 : 광명시 6~10주 임산부에게 산전 검사 쿠폰을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○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: 광명시 14~18주 임산부에게 기형아 2차검사 쿠폰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-
지원 대상
○ 광명시보건소에서 등록을 한 관내 임산부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(임산부)광명시 보건소 모자건강관리실 방문신청 ->(임산부)관내 지정병의원에서 쿠폰 제시 후 검사 -> (병의원)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-> (보건소) 매월 병의원에 검사비 일괄 지급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경기도 광명시
-
문의처
광명시보건소/02-2680-5521
-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, 모자보건법(제3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-
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