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축분자원화(톱밥)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, 돼지 사육농가에 톱밥 지원으로 사육환경 개선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광명시 소, 돼지 사육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

  • 구비 서류

    보조금 교부신청서, 세금계산서, 톱밥구입 입금표, 통장사본,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, 지방세납세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광명시

  • 문의처

    도시농업과/02-2680-7926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