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㎡ 이하의 노후주택(단독,빌라,다세대,아파트)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

    ※제외대상
    1. 동관, 스테인리스,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
    2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,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(사업계획의 승인)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    3.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
    4.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 대상 :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㎡ 이하의 노후주택(단독, 빌라, 다세대, 아파트)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

    ※제외대상
    1. 동관, 스테인리스,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
    2.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,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
    3.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
    4.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

    ○ 지원 비율 :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
    - 60㎡이하 : 표준총공사비의 90%
    - 85㎡이하 : 표준총공사비의 80%
    - 130㎡ 이하 : 표준총공사비의 70%

    ○ 표준총공사비 산출식
    -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= 1,500,000원 + (환산면적 - 50㎡) × 30,000원
    -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= (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– 700,000원) × 세대수

    ○ 단 기초수급자, 차상위 계층, 사회복지시설(경로당, 고아원 등)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
    - 최대지원금 : 개인배관 1,800,000원, 공용배관 세대당 600,000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(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)

    ○ 전화신청 : 032-625-3295, 3291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공사비 지원 신청서
    2. 지원금 청구서
    3. 견적서
    4. 공사도면
    5. 공사사진 (전, 중, 후)
    6. 설문조사표
    7. 지출증빙서류 (아래 중 1가지)
    가. 전자세금계산서 (권장)
    나. 신용카드 전표
    다. 현금영수증
    라. 간이영수증 (간이과세자가 공사한 경우에만 제출가능)
    8. (공용배관의 경우)위임장 및 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부천시

  • 문의처

    부천시 수도시설과/032-625-3295
    부천시 수도시설과/032-625-3291

  • 근거 법령

    수도법(제21조, 제5항),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(제40조),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3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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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