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농업용 보행관리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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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, 관내 농지(밭)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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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, 관내 농지(밭)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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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월 중 (경기도 사업지침 시달 시 공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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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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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부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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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도시농업과/032-625-27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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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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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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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