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
◇ 신생아 모에만 한정 되어있는 국비사업과 비교해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
따라 지원함으로써 대상범위 확대 및 장애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
◇ 타 지자체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보다 상향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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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(부 또는 모)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
- 심한 장애 250만원,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
○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. -
지원 대상
○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(부 또는 모)
○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 가능함. -
신청 기한
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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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거주지 관할 행적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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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부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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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/032-320-3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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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(제29조),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(제3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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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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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