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

◇ 신생아 모에만 한정 되어있는 국비사업과 비교해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
따라 지원함으로써 대상범위 확대 및 장애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
◇ 타 지자체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보다 상향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(부 또는 모)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
    - 심한 장애 250만원,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

    ○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(부 또는 모)
    ○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 가능함.

  • 신청 기한

  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거주지 관할 행적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부천시

  • 문의처

  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/032-320-3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(제29조),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(제3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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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