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
    - 주택 :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
    - 소규모 상가 :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

    ○ 침수방지시설(차수판)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
    - 지주식,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
    -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,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
    - 주택 : 「건축법」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
    - 소규모 상가 :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3월 5일 ~ 3월 31일 (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.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(안양시청 5층 건축과)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
    - 침수방지시설(차수판) 설치 지원 신청서
    - 사업계획서
    -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첨부
    - 건축물 소유자 설치‧관리 동의서
    - 현황사진
    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    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(업체대표자)
    - 청렴 이행서약서
    -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

    2. 보조금 교부신청
    -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
    -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
    - 설치 전․중․후 공사사진
    - 전자세금계산서
    - 하자보수이행증권(2천만원 이상 공사) 또는 하자보수이행각서
    -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
    - 납품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양시

  • 문의처

    안양시청 건축과/031-8045-5637

  • 근거 법령

   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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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