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
    ○ 지원금액 :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, 총 사업비의 50~90%
    ○ 사업대상 :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(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)

  • 지원 대상

    「건축법」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
    (단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12월 초 · 중순

  • 신청 방법

    ❍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❍ 신청 시
    - 지원 신청서(별지1)
    - 사업계획서(현황사진 포함)
    - 설계서(내역서 또는 견적서), 공사도면
    -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
    - 건축물대장,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
    - (복지대상자의 경우, 증빙 서류)


    ❍ 지원대상 선정 후 착공 시
    - 착수신고서(별지3)
    - 성실이행 각서
    - 청렴 이행서약서
    - 공사계약서 사본
    - 견적서
    - 공사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- 사업 신청인의 통장 사본(앞면 및 공사비의 50% 입금 내역면)

    ❍ 준공 시
    - 완료 신고서(별지4)
    - 사업완료보고서
    - 준공검사조서(별지5)
    -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(별지6)
    - 사업자 관리카드
    - 청구서
    -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서식
    - 하자보수 이행증권 사본(보험기간 3년, 보증금율 3%)
    - 공정별 전, 중, 후 사진
    -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납입확인서(해당자만)
    - 자재납품 확인서(에너지소비효율등급 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)
    - 폐기물 처리내역서(해당자만)
    - 시공자의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

    ❍ 정산 시
    - 보조금 정산서(별지7)
    -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
    - 예금거래내역(이체후 잔액 0원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양시

  • 문의처

    건축과/031-8045-5678

  • 근거 법령

   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(제1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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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