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안양시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대상
    ※ 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~39세 청년 중
    [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] :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황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
    [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] :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% 이상을 상환한 장기 연체자(연체 93일 미만) 중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

    2. 내용
    [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] :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초입금 지원, 지연배상금 감면 및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
    [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] :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학자금대출 원리금 지원, 상환 지원금 회수 처리

  • 지원 대상

    ※ 안양시에 1년이상 거주 중인 19세~39세 청년 중
    [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]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
    [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]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% 이상을 상환한 장기 연체자(연제 93일 미만) 중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년 3월 ~ 12월 (예정)

  • 신청 방법

  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(잡아바)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공통서류
    ‒ 지원 신청서(시스템 입력)
    ‒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및 제3자 제공․조회 동의서(시스템 입력)
    ‒ 주민등록초본(시스템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또는 발급서류 첨부) ※ 공고일 이후 발급본, 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
    ② 조기상환 지원 추가서류
    -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    ※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추가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양시

  • 문의처

    안양시 청년정책관/031-8045-5787

  • 근거 법령

   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(제1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39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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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