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개인(단체)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
   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,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    -「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,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    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,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    -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,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    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, 유족 중 선순위자,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    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
    -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
   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-「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
    -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   -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상자
    - 「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(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)
    - 「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(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)
    - 「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가족 중 1인 및 기증 희망자(국가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 소지자에 한함)

    ○ 개인(단체)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
    -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
    -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, 경찰공무원, 소방공무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가유공자
    ○ 장애인
    ○ 5ㆍ18 민주유공자
    ○ 특수임무유공자
    ○ 독립유공자
    ○ 의사상자
    ○ 참전유공자
    ○ 고엽제후유의증환자
    ○ 65세 이상의 사람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
    ○ 한부모가족
    ○ 병역명문가
    ○ 국군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   ○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
    ○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(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)
    ○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(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)
    ○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(국가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 소지자)
    ○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
    ○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, 경찰공무원, 소방공무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(각 체육시설에 문의)

  • 구비 서류

    감면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(국가유공자증, 장애인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양시

  • 문의처

    안양시청 체육과/031-8045-2145

  • 근거 법령

   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(제11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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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