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-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
    -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
    -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
    -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
    -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
    -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

  • 지원 대상

    -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
    -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
    -지방세,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12월~1월 초 · 중순 (신청기간 변동가능)

  • 신청 방법

    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1.보조금 지원사업 신청
    -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신청서
    -사업계획서
    -관리단 의결 증명 서류
    -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<별지 제5호 서식>
    -현황사진 <별지 제6호 서식>
    -공사설계서

    2.착공계 제출
    -착공신고서
    -업체선정 의결서
    -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    -공사계약서(별첨3) 및 내역서
    -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,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-공동주택 통장 사본(앞면, 자부담 금액 입금 후 잔액표시 부분)

    3.준공계 제출
    -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
    -청구서
    -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
    -준공검사조서
    -만족도 설문지
    -공정별 전, 중, 후 공사사진
    -전자세금계산서
    -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
    -납품확인서
    -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

    4.정산서류 제출
    -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양시

  • 문의처

    안양시청 건축과/031-8045-5637

  • 근거 법령

   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(제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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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