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
    -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(감면율 100%)
    ○허가수수료
   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, 공작물의 신·개축허가, 토지의 굴착·성토·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,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(감면율 100%)
    -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(감면율 100%)
    -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
    -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
    -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
   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
   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
    -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
    -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소하천허가신청서, 신분증, 사업계획서, 원상복구 계획서

  • 구비 서류

   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, 신분증, 사업계획서, 원상복구 계획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양시

  • 문의처

    안양시청 생태하천과/031-8045-2923
    만안구 건설과/031-8045-3504

  • 근거 법령

    소하천정비법(제22조), 소하천정비법 시행령(제15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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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