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
   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
    (다만,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)

  • 지원 대상
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    -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양시

  • 문의처

    자원순환과/031-8045-5448

  • 근거 법령

   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(제3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