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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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
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
(다만,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) -
지원 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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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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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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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안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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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자원순환과/031-8045-54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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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(제3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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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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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