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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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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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사망일 기준,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,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
※차상위자활 / 차상위 장애 /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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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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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망진단서 or 사망자임을 확인간으한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or 제적등본, 신청인신분증 사본, 입금통장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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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안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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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복지과/031-8045-22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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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(제18조),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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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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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