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사망일 기준,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,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
    ※차상위자활 / 차상위 장애 /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망진단서 or 사망자임을 확인간으한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or 제적등본, 신청인신분증 사본, 입금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양시

  • 문의처

    노인복지과/031-8045-2238

  • 근거 법령

   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(제18조),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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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