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통장자녀장학금 지급
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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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통장자녀장학금 지급
-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,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-
지원 대상
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.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(이하 “고등학교”라 한다)에 재학 중으로,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2.「고등교육법」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(이하 “대학교”라 한다)에 재학 중으로,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-
신청 기한
매년 6월, 매년 10월(상·하반기 각 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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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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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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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안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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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안양시 자치행정과/031-8045-21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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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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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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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고등학생 대학(원)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