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
통장자녀장학금 지급

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
    -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,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1.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(이하 “고등학교”라 한다)에 재학 중으로,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    2.「고등교육법」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(이하 “대학교”라 한다)에 재학 중으로,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6월, 매년 10월(상·하반기 각 1회)

  • 신청 방법

   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양시

  • 문의처

    안양시 자치행정과/031-8045-2124

  • 근거 법령

   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고등학생 대학(원)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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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