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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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사업목적: 어린이집 실내 공기 오염을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
사업기간: 연중
지원대상: 관내 어린이집
지원금액: ○ 렌탈비 : 1대당 최대 월 11천원 지원
○ 유지관리비 : 1대당 최대 연 130천원 지원
지원절차: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⇒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⇒ 어린이집 정산보고 ⇒ 정산검사
지원방식: ○ 월 렌탈비 또는 유지관리비 지원
○ 설치 익월부터 지급
중단기준: ○ 렌탈시 3년간 의무사용, 설치시 2년내 휴폐지 시설 보조금 반납 -
지원 대상
관내 어린이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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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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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⇒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⇒ 어린이집 정산보고 ⇒ 정산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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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보조금신청서
-서약서
-통장사본 및 계약서(공기청정기) -
소관 기관
경기도 안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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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성가족과/031-8045-50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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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실내공기질 관리법(제3조, 제1항), 영유아보육법(제3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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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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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