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미니태양광 보급지원

신재생에너지(태양광) 보급으로 전기요금 절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
    - 사업기간 : 2025. 4. ~ (사업비 소진 시까지)
    - 지원대상 : 공동주택, 단독주택
    - 지원기준(2025년 기준)
   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(1000W 미만)
    ㆍ보조금 : 설치금액의 80%
    ㆍ자부담금 : 19만원 내외(445W 판넬 1개 기준)
    - 접수방법 :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, 단독주택
    - 지방세 및 세외수입(과태료 등) 체납이 없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접수방법 :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업체에 문의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양시

  • 문의처

    안양시청 기후대기과/031-8045-2947

  • 근거 법령

   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(제1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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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